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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적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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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파운데이션 작성일21-12-15 18:07 조회6,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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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운데이션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수여받았습니다. ECOSOC 협의적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소개합니다. 

공식 UN심의에서 비정부기구가 처음으로 역할을 맡은 첫 번째 장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 1945년 41개의 NGO가 위원회에 의해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1992년까지 700개 이상의 NGO가 자문자격을 얻었고 오늘날 5000개 이상의 조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파운데이션은 2021년 7월 21일자부터 협의적 지위 수여 단체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엔 헌장 71조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ECOSOC가 수여하는 협의적지위는 협의적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에 대한 자격요건, 권리 및 의무, 협의적지위 철회 또는 정지절차, 그리고 협의적 관계를 지원하는 유엔 사무국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NGO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ECOSOC에서 협의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협의적지위의 종류: 일반, 특별, 명부 지위

유엔 ECOSOC가 수여하는 협의적 지위에는 일반(General), 특별(Special), 명부(Roaster) 지위가 있습니다. 일반지위는 ECOSOC 및 하위 기구 의제를 다루는 대규모 국제 비영리 기구에 수여됩니다. 대부분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바탕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장기간 활동을 펼쳐온 국제 단체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파운데이션이 획득한 특별지위는 특정 활동 분야에 집중하는 NGO에게 수여되는데, 최근 설립하거나 규모나 활동 영역이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협의적지위 자격을 신청했지만 일반 또는 특별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명부 지위로 포함됩니다. 다소 규모가 작거나 특정 기술에 초점을 맞춘 NGO인 경향이 있는데 그 외 다른 UN기구나 기타 전문기구(FAO, ILO, UNCTAD, UNESCO, UNIDO, WHO 등)와 의 공식 협력 지위를 가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지위를 수여 받은 지파운데이션

지파운데이션은 앞으로 다음의 자격을 획득하고 국제개발 활동에 정진하게 됩니다. 

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공식적인 전문 지식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뉴욕 유엔본부와 뉴욕, 제네바, 비엔나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방문 공식 자격과 동시에 관련 이벤트나 행사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관련하여 공식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당연 자격이 부여되고, 제출 시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회람할 수 있습니다. 

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비/대면 구술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5)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관련 부처 협의가 가능합니다. 

6) 기타 허용된 유엔 편의시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혜택과 자격에 준하는 역할자로서 지파운데이션은 매 4년 단위 요건에 갖춘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기타 규정에 따른 자격 상실이 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한 준수하여, 대한민국에 거점을 두고 전세계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는 국제개발NGO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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