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내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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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파운데이션 작성일20-01-28 13:30 조회4,6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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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운데이션 국내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안내
사 업 명 | 국내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 | ||||||
목 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 |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중위소득80%이하) | ||||||
대상자기준 | 소득기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405,755 | 2,393,584 | 3,096,461 | 3,799,339 | 4,502,216 | 5,204,294 | |
지원항목 | 생계비 및 의료비 | ||||||
지원기간 | 최초 1년 지원 및 1년 마다 재심사 통해 연장 또는 종결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기관신청서 ② 기관 또는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기관 고유번호증 ③ 주민등록등본 1부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소득증명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⑤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 1) |
선택 | ①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②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 |
결 과 보 고 | 매월 | ① 익월 첫째 주까지 후원금 지급 건에 대한 영수증 증빙 (신청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직접 제출) ② 이체확인증 (기관 통장에서 지급 시) |
재 심 사 | ※ 사업기간 1년 후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① 성장보고서 ② 결과보고서 |
◎ 안내 및 주의사항
주의 | ① 대표메일 welfare@gfound.org 접수 파일명: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 신청_(기관명)” ②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 ③ 결연 선정 후, 3~4개월 대기기간 후 후원금이 지급되며 대기기간 동안 타 외부 지원 받을 시 중 복지원으로 탈락될 수 있음. ④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니, 개인 신청자는 가까운 복지관, 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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